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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 소득 및 재산 신청기간 지급금액

by Issue New 2023. 6. 28.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및 지금금액 소득 재산 조건

 

[2023년에 제공되는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10% 상향했습니다. 2023년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22년 귀속 전체 신청 대상 가구는 548만 가구이며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99만 가구 5조 원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2022년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자녀장료금 신청은 2023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5월 31일 이후에도 11월 30일까지도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5월 말까지 반드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기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22년 하반기에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추가 신청하실 것은 없습니다. 혹시 신청할 거 더 없는지 궁금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 안내 대상여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리고 자동신청 동의를 하면 더욱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정기신청에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이거 가구원도 포함됩니다.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요건으로는 근로 자녀장려금은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지급일과 지급금액은?

지급액은 조건에 따라서 상이하나,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285만 원 맞벌이가의 경우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80만 원 (최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기간은 길게는 정기신청은 8개월  반기신청은 는 3개월에 걸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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