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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3년째 묶인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 조정, 방법은?

by Issue New 2023. 6. 25.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가 예금을 맡긴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는 금융기관별로 5000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1999년 5000만 원으로 제정된 이후 23년째 묶여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묶여 있는 동안 물가상승으로 인해 예금자의 실질적인 예금보호액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묶여 있는 것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금융기관은 예금자로부터 예금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조정해야하는 이유?]

예금보호한도가 낮아지면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예금을 맡길 수 있는 동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 원이라면 예금자는 5000만 원 이상의 예금을 금융기관에 맡기면 파산할 경우 예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는 5000만 원 이상의 예금을 금융기관에 맡기기보다는 다른 투자처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조정하는 방법은?]

◎ 예금자보호한도를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는 방법

예금자보호한도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예금자의 실질적인 예금보호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예금자보호한도를 금융기관의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법

예금자보호한도를 높게 적용하고, 부실한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한도를 낮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조정하는 방법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금보호한도를 조정하는 방법은 예금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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