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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하이콜운전자상해보험'

by Issue New 2023. 7. 13.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하이콜운전자상해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교통사고, 상해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기본보험은 자동차사고로 다쳤을 때 운전자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동차보험을 찾고 있다면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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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운전자 보험 기본계약 정보

 

◎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기본정보

 

  •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가입 시 5% 할인
  • 납입면제 
  • 변호사 선임비용

 

변호사 선임비용은 기본적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에만 보장되고 추가로 경찰조사단계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불송치,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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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약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기본계약-자동차사고부상 10년 만기 전기납
(전체기간동안 납입)
만 18~80세 매월 납입
15년 만기 만 18~75세
20년 만기 만 18~70세
80세 만기 10/15/20년 납입 만 18-59세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주요 보장 내용

 

1. 기본계약 (납입면제사유)

자동차사고로 다쳤을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동차사고부상 (운전자 1~7급)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급~7급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장됩니다. 가입급액

 

2. 의무부가계약 (납입면제사유)

교통상해후유장애, 특정외성뇌출혈진단 확정받을 경우의 보장 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후유장애 (운전자 50%)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50% 이상 후유장해 시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 특성외상성뇌출혈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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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해 관련 특별약관

 

교통상해사망, 자동차사고부상 등 상해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사망 교통사고로 발상핸 상해로 사망 시 특약가입 금액
자동차사고부상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존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따른 등급 1급 ~2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1급 : 1,000만 원
 2급 : 500만 원

자동차사고로 상해 등급 3급 ~4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300만 원 기준
 3~4급 : 300만 원
자동차사고로 상해 등급 5급 ~ 14급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150만 원 기준
 5급 : 150만 원
 6급 : 80만 원
 7급 : 40만 원
 8~11급 : 20만 원
 12~14급 : 10만 원

 

 

 

 

 

 

 

🔎 운전자보험 상해특별 약관 보러가기

 

 

 

 

 

 

 

4.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비용/배상

 

자동차사고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신체상해와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재물을 손실시켰을 경우 보험사에 알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동차사고벌금 (대인) 자동차 운전 중 사고가 났을 때 신체가 다쳤을 경우, 벌금형을 받은 경우  2,000만 원 벌금액 실손보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3,0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재물을 부셨을 때 보험금 지급 500만 원 벌금액 실손보상
자동차사고변화사선임비용 약식기소, 구속, 기소 양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부상등급별 보상한도
사망 1~3급 : 변호사선임비용 지급
 이외의 사고 : 변호사선임비용 지급

 

 

 

 

 

 

🔎 운전자보험 비용/배상 보러가기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유의사항

 

◎ 보험 납입 의무/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해 드립니다. 연체로 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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