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사하면서 '뱅크런' 우려가 커지자 인수합병 시 고객 예금, 적금을 100%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공동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 인수합병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 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앞서 먼저 도입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 보호를 위해 상환준비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상황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은 약 13조 3611 원이고, 행안부는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비 예치 비율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새마을금고 고객 요구 시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 30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고 새마을금고 맡긴 예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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