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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도약계좌 소득금액 증명해야 할까?"

by Issue New 2023. 6. 12.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청년계좌)가 오는 15일 운영을 개시한다.

 

12일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서 "은행들의 청년계좌 운영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의 안착을 위한 은행장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출처]대한민국 정부, 청년도약계좌(청년계좌)


청년도약계좌(청년계좌), 신청-이자, 비과세

청년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관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저소득층 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확인할 수 있다. 계좌 유지를 위한 적금담보대출의 사간금리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확인할 수 있다. 계좌 유지를 위한 적금담보부대출의 가산금리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비교할 수 있다.

 

최종 금리는 오는 14일 공시한다. 청년계좌운영은 오는 15일 시작되면 이번달에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자는 취급은행에 앱에서 연령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은 어떻게 하나?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들들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

청년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가입신청은 언제까지?

매월 가입신청은 받는다. 이번달의 경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면?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북여금이 지급된다. 이자소득도 비과세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물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해야할 서류는?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별도서류 준비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가구소득 확인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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